현대자동차가 울산공장 노조의 잔업거부로 인한 손실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현대차 노조는 상경투쟁 등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현대차 노사간 갈들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이성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대차 노조는 성과급 차등 지급이 확정된 지난달 28일부터 잔업과 야간 특근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인해 현대차는 차량 4천5백여대의 생산에 차질을 빚어 총 720억원의 손실이 발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현대차는 손실분에 대해 잔업과 특근을 거부한 노조를 대상으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습니다.
동시에 현대차는 노조측의 폭행과 업무방해, 기물을 파손에 대해서도 민사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대차는 시무식 행사장 폭력상황 등을 담은 각종 자료를 수집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이에앞서 현대차는 시무식장의 폭력사태와 관련해 박유기 노조위원장 등 현대차 노조간부 22명을 울산 동부경찰서에 고소한 상태입니다.
현대차측의 압박이 계속되고 있지만 노조측의 입장은 변화가 없습니다.
현대자동차의 노조 간부 40여명은 성과급 50%지급을 주장하며 울산공장 본관에서 농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연초부터 불거진 현대차 노사간 상여금 지급 갈등이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강경투쟁과 법정싸움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mbn뉴스 이성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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