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7일부터 주택임대관리업이 시행된다.
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다음달 7일부터 주택임대관리업체가 집주인을 대신해 세입자로부터 임대료를 받고 임대주택을 유지ㆍ관리하는 주택임대관리업이 시행된
집주인과 세입자 간 직접 계약을 하는 것이 익숙한 우리나라에는 아직 낯선 형태다. 임대관리업체에 운영을 맡기면 집주인은 세입자와 얼굴을 붉히며 임대료를 받는 수고로움을 덜 수 있다. 또 전ㆍ월세 주택의 보수공사 등 귀찮은 일에서 해방된다.
[우제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