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50억원대의 공사 대금을 횡령한 혐의로 코스닥 상장업체 A사의 전 부회장 겸 강남 R호텔 부회장 이모씨를 구속했습니다.
이씨는 지난 2002년 경기도
이씨는 P건설이 명의 대여를 거부하자 휴면법인인 건설사를 인수한 뒤 또 다시 7억 6천만원을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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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50억원대의 공사 대금을 횡령한 혐의로 코스닥 상장업체 A사의 전 부회장 겸 강남 R호텔 부회장 이모씨를 구속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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