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는 국내 최초로 외국공무원이 상주하며 해외도시개발과 관련한 상담과 자문을 제공하는 상담 및 지원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해외도시개발 지원을 위한 총괄기구인 해외도시개발지원센터에 설치·운영될 예정이며, 외국공무원이 자국의 도시개발과 관련한 정책동향, 제도 등에 대한 자문을 제공함으로써 해외도시개발에 관심있는 업계를 지원하기 위함이다.
이번에 상담과 자문을 제공하는 외국공무원은 미얀마, 몽골, 콜롬비아(국별 1명씩 총 3명) 국적으로, 자국에서 도시개발위원회 등 도시 관련분야 등을 담당하고 있다.
이들은 해외도시개발지원센터(한국토지주택공사 內 소재,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32)에 상주하면서 자국의 도시개발 관련정책 및 정보 등에 대한 상담 및 자문역을 담당한다.
이번 상담기간은 2014년 1월 13부터∼2월 21일까지로,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이다. 상담을 희망을 원하는 기업 또는 개인은 해외도시개발센터에 사전에 유선(031-738-3773)으로 예약하면 된다.
국토부는 해외 도시개발에 관심이 있는 민간 기업이 현지에 가지
또한 이번 상담센터 운영에 대한 해외건설 업계의 반응과 운영 결과 등을 분석하여 필요시 확대·운영하는 방안도 검토토 중이다.
[매경닷컴 조성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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