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자산을 운용하면서 투자 손실 은폐를 시도한 증권사 지점장이 면직 처리됐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혐의를 적용해 한국투자증권 지점장 A씨를 면직 처분했다고 15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A씨는 2005년부터 6년간 한국투자증권 지점장으로 근무하면서 고객 B씨와 투자일임계약을 맺고 3554억원 상당 주식매매거래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투자 손실이 발생하자 A씨는 허위로 잔액증명서를 작성해 B씨에게 통보하면서 손실 은폐를 시도했다.
또 B씨의 출금 요청에 응할 수 없게 되자 허위로 증권종합대출약정서와 주식담보대출신청서를 작성해 대출을 시도하는 등 지속적인 은폐를 시도하다 감독당국에 적발됐다.
금감원은 A씨 외에도 자전거래제한 위반, 금융상품 설명의무 위반, 임직원 주식매매 제한 등의 이유로 한국투자증권 직원 46명을 문책했다. 한국투자증권에도 37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재현 CJ 회장의 차명계좌 개설을 도운 증권사도 대거 적발됐다. 금감원은 금융실명제법 위반 등 혐의로 삼
이들 증권사는 이재현 회장이 대리인을 통해 차명으로 증권사 계좌를 개설하는 과정에서 본인 확인 절차 등을 준수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박승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