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수보험 가입자들이 금리 인하로 받지 못하게 된 확정배당금을 달라며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소송 가운데 유일하게 1심에서 승소한 사건이 항소심에서 뒤집혔습니다.
서울고법 민사23부는 이모 씨 등 백수보험 가입자 92명이 확정배당금 9억8천6백만 원을 지급하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시중금리가 보험사가 정한 금리보다 낮을 경우 확정배당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이 보험약관과 안내장 등에 객관적으로 나타나 있다고 볼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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