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나생명보험은 치매뿐 아니라 상해나 질병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워져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으면 판정 등급을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하는 '무배당 THE 든든한시니어간병보험(갱신형)'을 출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상품 10년 만기 갱신형 건강보험상품으로 10년 단위로 갱신해 최대 90세까지 보장 받을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등급판정위원회에 의해 1~3 등급의 장기요양등급 판정 시 장기요양 치료보험금으로 보험가입금액의 200%를 보장받게 된다. 보험기간이 끝날 때까지 장기요양 등급 판정을 받지 못할 경우에는 보험가입금액의 30%가 만기급여금으로 지급된다.
이와 함께 장기요양치료특약 Ⅰ(1등급) 및 장기요양치료특약 Ⅱ(1~2등급)를 보험가입금액 1000만원으로 가입할 경우 65세 미만 가입 시에는 보험 가입 기간 중 장기요양 1등급 판정을 받을 경우 각각 보험가입금액의 200%까지 보장해 최대 6000만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65세 이상 가입 시 보험가입금액을 각각 500만원으로 가입할 경우에는 주계약 및 장기요양치료특약 Ⅰ,Ⅱ를 통해 최대 3000만원까지 보장받는다.
특히 장기요양 판정의 주요 원인으로 1등급
이 상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라이나생명 고객서비스센터(1588-0058)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전종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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