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만 적용되고 있는 분양원가 공개가 오는 9월부터 수도권 전역과 지방의 투기과열지구 민간아파트까지 확대됩니다.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제도개선안을 박대일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오는 9월부터 민간택지의 분양원가 공개가 수도권 전역과 지방 투기과열지구까지 확대됩니다.
서울,인천,경기도와 부산,대구 등 광역시 그리고 충남 천안까지 9개 시,군 민간아파트가 대상입니다.
인터뷰 : 권오규 / 경제부총리 -"정확한 택지비 산정이 어렵고 추정원가는 분쟁의 소지가 있으며 기업들은 원가절감 노력을 게을리할 우려 있었으나 투명성을 높여달라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 두 가지를 합리적인 선에서 충족시키는 방안이다."
분양원가 공개를 위해선 모든 시군구에 분양가 심사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했습니다.
분양가 심사위는 택지비와 기본형 건축비 그리고 가산비를 포함한 원가 내역을 심사한 뒤 지방자치단체장이 분양원가를 공개하도록 했습니다.
정부는 원가공개 확대를 통해 질 높은 주택을 싸게 공급하면 전체 집값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인터뷰 : 권오규 / 경제부총리
- "신규주택이 전체 집값을 주도한다고 하지는 못하겠지만 질 높은 주택을 싸게 공급하면 영향이 있을 것입니다."
채권입찰제도 민간택지 전반으로 확대 시행하고 채권매입 상한액도 공공택지와 같은 80%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이번 조치에 따른 청약과열을 막기 위해서는 수도권 공공택지는 물론 민간택지 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밖에 무주택자에 대한 청약가점제 실시 시기는 내년 하
한편 전월세 인상 연간 5% 상한제 같은 여당쪽 제안은 제외됐습니다.
정부는 4월 이후 입주 예정인 수도권 국민임대주택 가운데 천500세대를 2~3월에 앞당겨 입주하도록 해 물량부족에 대처하기로 했습니다.
mbn뉴스 박대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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