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11대책에 '공공·민간 공동사업제도'를 도입하기로 해 민간의 주택건설사업이 속도를 낼 지 관심입니다.
이 제도는 민간이 사업 대상 토지의 50% 이상을 확보했는 데도 매도거부나 알박기로 인해 나머지 땅을 매수하기 어려운 경우에 사업 대상 지역 전체를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
공공기관이 잔여토지에 대해 토지수용권을 실행해 토지를 획득한 뒤 이 토지에 주택을 건설하고 민간은 자체 확보한 토지에 주택을 짓게 됩니다.
그러나 이 제도는 사유재산권 침해 소지가 있어 도입되기까지는 논란이 예상됩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