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사업보고서 제출의무를 위반한 아남전자와 카페베네 등에 과징금을 부과했다. 증권선물위원회는 22일 오후 제2차 정례회의를 열고 자본시장법상 정기보고서 제출의무
또 엠씨넥스와 피케이밸브에 대해서도 정기보고서 제출의무 위반으로 과징금 4000만원을 부과했다. 아남전자에는 주요사항 보고서 제출의무를 위반하고 기재누락했다는 이유로 12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ㆍ공시한 수성기술에 대해서 증권발행제한, 감사인 지정 등의 조치를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