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신 국제결제은행 BIS 협약도입에 대비해 외부 적격 신용 평가기관으로 한국기업평가와 신용정보, 신용평가를 예비 지정하고, 한국기업데이터를 조건부로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신 BIS 협약은 대출자의 신용도에 따라 위험 가중치가 차등
금감원은 은행들이 신BIS 협약의 도입으로 보유자산에 대해 적격 외부 신용평가기관이 산정하는 신용등급을 이용해 위험 가중 자산을 산출해야 함에 따라, 이번에 적격 신용평가기관을 지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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