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청약 가점제는 민간 택지에 까지 확대해 조기 시행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합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박진성 기자
(건교부입니다.)
[앵커] 청약가점제가 모든 아파트에 확대 적용되는 것인가요?
박)
예 현재로서는 그렇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건교부는 청약가점제의 시행 시기가 당겨진 만큼 당초 2010년께 도입키로 했던 민간택지의 중소형 아파트 청약 가점제 도입시기도 좀더 앞당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럴경우 적어도 1-2년 정도는 조기시행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됐습니다.
게다가 당초 가점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민간택지의 중대형 아파트에도 청약가점제가 시행될 전망입니다.
건교부가 청약가점제 조기 확대를 검토하고 있는 것은 오는 9월부터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면 시세차익에 따른 청약 과열을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건교부는 다음달 말까지 청약가점제의 시행시기나 적용 범위 등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와함께 주택을 보유하고 있어도 무주택자로 인정해주기로 한 주택의 규모도
전용면적 18평 이하는 대상자가 너무 많다는 지적에 따라 전용면적 12-15평 이하로 축소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청약 가점제 조기 시행은 상대적으로 당첨확률이 떨어지는 유주택자들로부터 반발을 살 가능성이 높습니다.
공공택지가 2천8년에서 올해로 당겨졌는데 민간까지 2천10년에서 1-2년이 단축된다면 그만큼 청약 기회가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일부에서는 이들에 대한 정책적배려도 함께 검토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건교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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