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주부터 금융사가 전화로 대출을 권유하거나 영업하는 행위가 전면 금지된다.
다만 온라인 보험사는 이번 조치에서 제외된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불법 정보 활용 가능성이 있는 금융거래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이런 내용의 조치를 27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조영제 금감원 부원장은 지난 24일 모든 금융사 임원을 불러 이런 지침을 전달하면서 반드시 이행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이번
한편 이번에 온라인 보험사가 제외된 것은 AXA(악사)다이렉트손해보험 등의 경우 업종 특성상 전화 등 비대면 채널로만 영업하기 때문이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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