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에 악용될 우려가 있는 스팸 문자나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이 연내 전면 차단된다.
유출된 고객 정보를 활용한 2차 피해를 막기위해 문자메시지 발송 사업자의 요건도 강화된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정부와 여야는 카드사의 정보유출과 관련해 국민 불안이 커지자 이런 내용의 개인정보보호 법안을 내달 임시국회에서 처리해 연내 시행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안전행정부, 방송통신위원회 등은 여야가 이미 제출한 개정안에 대해 본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가장 주목할 만한 점은 보이스피싱이나 스팸 문자 발송에 이용되는 전화회선을 차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는 이런 전화회선을 차단할 수 있는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
이에 법안 개정을 통해 수사기관이 범죄에 제공되는 전화회선의 차단을 서면으로 방송통신위원회에 요청하면 KT 등 통신사업자가 의무적으로 중단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
정부는 인터넷 발송 문자서비스를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 역무'로 규정하고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일정 조건을 갖춰 등록하도록 할 예정이다. 지속적으로 위반하면 등록을 취소할 방침이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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