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외부 감사 대상 기업은 2만2331개로 2012년 말보다 2259개(11.3%)나 증가했다. 자산 증가 등으로 4492개가 외부 감사 대상으로 신규 편입됐고 자산 규모 감소, 영업활동 중단 등으로 2233곳이 제외됐다.
외부 감사 대상 선정 요건은 △직전 연도 말 자산총액이 100억원 이상인 주식회사 △직전 연도 말 자산총액이 70억원 이상이면서 부채총액이 70억원 이상이거나 종업원 300명 이상인 주식회사 △주권 상장법인 또는 주권 상장예정법인 등이다.
12월 결산법인 비중도 2012년 말 93.4%에서 지난해 말 95%로 증가했다. 12월 결산법인은 총 2387개가 늘어났지만 덩치 큰 금융사가 대부분이어서 회계법인들이 체감하는 '과부하'는 심화됐다는 평가다. 12월 결산법인으로 전환된 상장 보험사 13곳의 자산가치 합은 435조원이며 23개 증권사의 총자산은 210조원이다.
특히 4대 회계법인의 과부하 정도는 더욱 심하다. 상장법인의 경우 4대 회계법인이 57.2%를 맡고 있고, 전체 외부 감사 대상 기업 중에는 22.5%를 맡고 있다.
한 대형 회계법인 대표는 "1월에서 3월까지는 95%의 기업체가 12월 말 결산을 하고 세무 신고까지 마쳐야 하는데, 이 기간은 산더미 같은 업무량으로 주말이 없는 것은 물론 매일 새벽이 되어야 겨우 퇴근하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전했다. 회계사 인력이 한정된 상황에서 감사법인의 감사 수요가 한꺼번에 몰리다보니 감사가 부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한 대형 회계법인 회계사는 "과거에 비해 업무량이 폭증하다보니 아무래도 회계감사를 철저하게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 토로하면서 "반면 금융당국의 회계감사에 대한 감리와 책임은 강화되고 있어 걱정"이라고 말했다.
이 때문에 회계법인의 감사 부담을 줄이기 위해 회사의 재무제표 작성 책임을 강화하는 '주식회사의 외부 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 개정안이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했다. 내년부터 상장법인의 경우 3월 말 주주총회 6주 전까지 재무제표를 감사인(회계법인)과 증권선물위원회에 동시 제출하도록 했다. 또 재무제표 작성 과정에서 감사인의 도움을 받지 못하도록 명문화했다. 회사 자체적으로 최대한 완성도 높은 재무제표를 작성하도록 해 감사인의 부담을 줄여준다는 취지다.
이에 대해 한 대형 회계법인 관계자는 "회사가 부실하게 재무제표를 작성할 경우 감사인 업무량이 더욱 늘어나거나 혹은 의견 거절을 내는 회계법인이 많아질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회계법인을 중심으로 12월로 집중돼 있는 기업들의 결산기를 분산하거나 비상장사만이라도 세무신고 기한을 연장해 감사 업무의 질
금감원은 이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회계감리 시스템을 전면 재구축해 1월부터 본격 가동에 착수했다. 27일 금감원에 따르면 이번 시스템 개편으로 수작업으로 수행되던 모든 감리 프로세스가 전산화되며 사건 접수에서 감리 완결까지 모든 감리 업무를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박승철 기자 / 용환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