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의 제조물 결함으로 인해 교통사고가 난 경우 제조사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이 모씨 등 12명이 현대자동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패소한 1심을 깨고 8천600여만원을 배상하라는 원고 일부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01년 8월 경부고속도로
재판부는 구체적 원인을 정확히 규명할 수 없어도 사고의 원인이 제품 결함이 아닌 다른 원인이라는 것을 입증하지 못해 이같은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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