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는 지난달 30일 금융결제원 관계자를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불법 자동이체로 돈을 넘겨받으려 한 H소프트 대표에 대해서는 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졌다. 대리운전 기사용 애플리케이션 서비스업체인 H소프트는 지난달 29일 6500여 개 계좌에서 각각 1만9800원씩을 자동이체하려고 시도했다. 자동이체 신청 후 1300여 개 계좌에서 실제 출금이 이뤄졌지만 금융결제원에서 해당 사고를 접수한 이후 전액 환불 조치했다.
금융결제원 관계자는 "자동이체된 금액이 H소프트에 전달되는 시점은 통장 출금 1일 후로 피해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구조"라며 "본인 동의 없이 자동이체가 됐다는 신고를 받아 자동이체 신청 금액을 전액 각 통장 계좌로 환불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건에서 개인 계좌 정보가 어떻게 유출됐는지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피해자 중 일부는 해당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H소프트가 개인 계좌정보를 불법으로 입수해 자동이체를 시도했을 것으로 추측된다.
금융권 관계자는 "음성적으로 개인정보가 거래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정보를 활용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이동통신사 대리점 등을 통해 정보가 빠져나갔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 업체에서는 은행이 직접 확인하지 않아도 개인에 대한 동의 절차만 거치면 자동이체를 신청할 수 있다.
이로 인해 금융당국은 통신 대리점 등 일부 업체가 자동이체를 신청하면 해당 금융사가 직접 고객에게 동의 여부를 묻는 방안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공식적인 수사 결과가 나오면 대책의 방향성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용범 기자 / 장원주 기자 / 안정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