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 최고고도지구 지정현황 [자료: 서울시 도시계획국] |
지난 1965년 도시계획법에 최고고도지구 규정이 신설된 이후 지금까지 관리 중인 서울시내 최고고도지구는 총 10개 89.63㎢ 규모로, 이 중 층수와 높이 병행규제를 받던 북한산, 남산 등 7개 지구의 층수규제가 이번에 폐지됐다. 나머지 3개는 이미 높이로만 관리되고 있다.
이 때 지구별·지정 시기별로 상이하던 최고고도지구 내 건축물의 높이 산정방법도 건축법상 산정기준으로 통일되며, 아울러 화재 등 유사 시 피난, 건축물 유지관리, 옥상조경 및 텃밭 등 옥상을 친환경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높이 3m 이내의 ‘계단탑’과 ‘엘리베이터탑’은 건축물 높이 산정에서 제외된다.
이 같은 '층수규제 폐지'는 지난 2000년대 이후 이에 대한 지역주민과 국회, 시의회 등은 과도한 규제라며 완화요구를 지속적으로 해왔기 때문이라는 게 서울시 관계자의 설명이다.
또한 그 동안 주택의 노후화가 심화돼도 높이 규제로 인해 신·증축 등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았고, 최고도도지구의 지정 시기별·지구별로 건축물 높이산정 기준이 제각각이어서 건축 인허가 과정에서도 적잖은 혼선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이에 서울시는 지난 2011년3월부터 시 도시계획위원회 및 관계전문가와 함께 수차례 자문을 통해 최고고도지구 높이규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 기술용역을 실시하는 등 다각도의 논의 및 연구과정을 거쳐 이번 개선방안을 도출했다.
핵심적으로 38년 간 이어오던 규제가 전면 폐지됨에 따라 앞으로 서울시내 10개 모든 최고고도지구는 높이를 기준으로만 도시계획적인 관리를 하게 된다.
또한 남산은 3층 12m 이하→12m 이하, 5층 20m 이하→20m 이하, 7층 23m 이하→23m 이하, 7층․9층 28m 이하→28m 이하로 변경된다.
서울시 도시계획국에 따르면 22개월 동안(2011.5~2013.2) 실시한 기술용역에 따르면 층수규제를 폐지할 경우 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시뮬레이션을 통해 검증한 결과, 높이는 유지하되 층수가 폐지되면 자유로운 계획이 가능해져 층수 상향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경관보호를 위한 높이는 여전히 동일한 규제를 받게 되므로 경관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층수에 구애받지 않고 층고를 차별화한 보다 창의적인 입면
이번 ‘최고고도지구 높이관리 개선방안’은 국토계획법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변경절차를 이행 과정인 주민공람·시의회 의견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금년 4월경 결정고시와 함께 시행될 예정이다.
[매경닷컴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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