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가 농업인이 정부보조사업으로 농업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농촌주택개량에 필요한 부지에 대해 지적측량(경계복원측량·분할측량 등)을 신청하는 경우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측량수수료의 30%를 감면한다고 밝혔다.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대상사업은 농업기반시설로 다목적 농가형 저온저장고 설치사업, 곡물건조기 설치사업, 농촌주택개량 등에 수반되는 지적측량이 그 대상이다.
농업기반시설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은 토지경계복원측량 1필지 300㎡의 경우 기존 측량수수료 487,300원에서 341,110원으로 146,190원의 혜택을 받게 되고, 토지분할측량
감면신청은 토지소재지 관할 구청에서 발급한 농업기반시설 정부보조금 지원 사업 확인서를 구청 민원실 지적측량민원 접수창구에 제출하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매경닷컴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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