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 9백억 여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몽구 현대차 그룹 회장에 대해 징역 6년의 중형이 구형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정 회장의 횡령과 배임 액수가 크고, 회사와 국가경제 등에 미치는 폐해가 큰 만큼 엄정한 처벌이 요구된다며 징역 6년을 구형했습니다.
이에 대해 변호인
한편 검찰은 횡령과 배임의 공모 혐의로 기소된 김동진 부회장에게 징역 4년을, 이정대ㆍ김승년씨에게는 각각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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