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일부터 대리인이 은행에서 다른 사람 이름으로 2000만원 이상을 무통장으로 송금하려면 위임장을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타인 명의로 1만달러 이상을 외국환 송금 또는 환전할 때도 위임장을 비롯해 대리인 권한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7일 전국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원화 2000만원 이상, 미화 1만달러 상당 이상 무통장 입금(송금), 외화 송금 및 환전, 자기앞수표 발행 및 지급, 보호예수, 선불카드 매매 등 금융거래 때 위임장과 같은 대리인 권한 확인 절차가 10일부터 강화된다.
개인 대리인은 위임장(인감증명서)이나 가족관계증명서를, 법인 대리인은 공문이나 위임장 같은 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
예컨대 부인이 남편 명의로 송금할 때 지금은 본인 신분증만 있으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위임장이나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법인 직원도 법인 위임장이나 공문을 지참해야 법인 명의로 금융 거래를 할 수 있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불법적인 자금 세탁을 방지하기 위한 차원에서 타인 명의 거래에 대한 확인 절차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배미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