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택지개발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1년가량 시차가 있었던 '예정지구 지정'과 '개발계획 승인'을 동시에 할 수 있도록 택지개발촉진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법개정이 마무리되면 토지보상비 산정 기준이 1년 정도 앞당겨지게 되고, 연간 10조원에 달하는 토지보상비 가운데 5천억원 정도가 감소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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