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273개 기업이 외부감사인을 지정한 것으로 집계됐다. 전년 258개사보다 5.8%늘어난 수준으로, 전체 외부감사대상 회사(2만2331개사)의 1.2%에 해당한다. 상장법인 대상(1806사) 중에서는 65개사(3.6%)가 외부감사인을 지정했다.
증선위는 현재 회계정보이용자(투자자) 보호를 위해 공정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회사에 대해 독립적이고 공정한 외부감사가 이뤄지도록 특정 회계법인에게 감사를 받도록 지정하고 있다.
지정 사유별로 살펴보면, 상장 예정 회사가 89개사로 가장 많았고 감리 결과 감사인 지정 조치(57개사), 기간 내 감사인 미선임(47개사),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한 감사인 지명 의뢰(40개사)가 뒤를 이었다. 기업이 주식시장에 상장하기 위해서는 직전 사업연도에 한하여 증선위에서 지정한 회계감사인(지정감사인)의 감사를 받아야 한다.
외부감사인 지정 회사 가운데 42.9%
금감원은 68개 회계법인을 외부감사인으로 지정했다. 삼일(67개사), 삼정(39개사), 안진(38개사), 한영회계법인(17개사) 순서로 외부감사인을 맡는 회사가 많았다.
[손동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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