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트랜스지방을 비롯한 유지류와 염분 등을 초ㆍ중ㆍ고교 급식에서 과도하게 사용하다 적발되면 올해 신학기부터 관련 당사자에게 과태료나 징계 처분이
시행규칙은 식단을 작성할 때 5가지 항목을 고려하도록 규정했으며, 비만이나 심장병, 동맥경화증, 당뇨병을 유발하는 트랜스지방을 남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이러한 내용의 학교급식법 시행규칙과 시행령 개정안이 내일부터 발효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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