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현 동양그룹 회장이 동양그룹 계열사의 유동성 확보를 위해 전방위적인 시세조종에 나섰던 사실이 포착됐다. 이와 함께 현 회장은 시세조종 과정에서 횡령한 회사 자금까지 동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현 회장 등 13명을 불공정거래 혐의로 검찰에 통보했다고 12일 밝혔다.
현 회장은 유동성 위기에 빠진 (주)동양의 자산을 확충하기 위해 (주)동양이 보유한 동양시멘트 주식 가격을 인위적으로 상승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2011년 12월부터 2012년 3월까지 허수 주문 등의 시세조종 기법을 동원해 동양시멘트 주가를 4배 이상 끌어올렸다. 동양시멘트 주가가 오르자 블록세일을 통해 (주)동양이 보유한 동양시멘트 주식을 매각하기로 결정했다. 그런데 동양시멘트 주가가 블록세일 예정가격과 차이가 나자 동양파이낸셜대부가 보유한 동양시멘트 주식을 대량 매도해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내리기도 했다. 결국 (주)동양은 동양시멘트 주식 매각을 통해 100억원대의 부당이득을 챙
현 회장은 동양 계열사가 법정관리에 돌입하기 직전인 지난해 6~9월에도 동양시멘트 주식에 대한 시세조종을 단행했다. 이 기간에 (주)동양은 동양시멘트 주식을 담보로 한 자산담보부전자단기사채(ABSTB)를 발행했다.
현 회장은 전단채 발행을 통해 최대한 많은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해 담보로 설정된 동양시멘트 주식 가격을 높이려 했다.
[박승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