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들이 사상 유례가 없는 고객정보 유출 사태로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이번엔 전화상담원을 이용해 보험 상품을 속여 팔다가 적발돼 무더기 징계를 받았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하나SK카드, 현대카드, 롯데카드 등 전업계 카드사를 대상으로 카드슈랑스(카드사와 보험사가 연계해 판매하는 보험상품) 불완전판매 검사한 결과 기관경고와 과태료 1000만원, 임직원 주의 등의 징계를 내렸다.
금감원은 카드슈랑스 불완전 판매와 관련, 보험영업검사실과 여신전문검사실이 집중적으로 들여다봤다. 이 과정에서 '선 이자를 준다', '연 50%의 이자율이다', '정기 적금보다 낫다'며 현혹하는 등 카드사의 보험 불완전판매 사례가 수백건 이상 쏟아졌다. 그러면서도 카드사들은 '중도 해지 시 원금 보장이 안 될 수 있다'든가 '10년 이상의 장기 상품이다'라는 설명은 제대로 안내하지 않았다.
롯데카드는 2009년 11월부터 지난해 7월에 전화 등을 이용해 모집한 '파워저축보험' 등 5개 보험사 1만9768건(23억5000만원)의 저축성보험계약과 관련, 자체 작성한 상담용 설명서로 보험설계사에게 일률적으로 사용하게 함으로써 보험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안내했다. 롯데카드는 기관경고에 과태료 1000만원, 6명이 제재 받았다.
하나SK카드 역시 2011년 6월부터 2012년 6월까지 통신수단으로 모집한 1003건의 저축성보험계약과 관련해 부실 설명으로 고객을 현혹했다.
현대카드는 2009년 10월부터 2012년 6월까지 2548건의 저축성보험계약을 통신수단으로 모집하면서 고객에 부실 안내를 했다. 또 현대카드는 지난해 카드 모집인 5명이 연회비의 10%를 초과하는 사은품을 주고 고객을 모집하다가 적발되기도 했다.
국민카드도 과다한 현금과 사은품을 주고 고객을 모집하다가 금감원에 적발돼 과태료 500만원 등을 물게 됐다.
한화갤러리아, 현대백화점 등 백화점 카드들도 금융약관 개정 시 금감원에 미리 신고를 해야 하는 규정을 어겼다가 과태료 500만원에 주의 등의 무더기 징계를 받았다.
캐피탈업계 1위인 현대캐피탈은 대출업무 영위 기준 위반과 채
신한카드는 2012년 3월에 모기업이 대출한 2200만원에 대해 채무 존재를 다투는 소송이 진행 중이면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 불이행자로 등록해서 안 되는데도 전국은행연합회에 연체 정보를 올렸다가 적발됐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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