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사망한 카드사 회원의 잔여 포인트를 상속자가 받을 수 있게 된다. 카드 이용대금 명세서에는 잔여 포인트 뿐 아니라 당월 적립 포인트까지 표시된다.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는 이같은 내용의 금융 관행이 개선된다고 17일 밝혔다. 정태두 금감원 민원상담팀장은 "불합리한 관행이나 불공정한 업무 처리로 피해를 본 소비자는 금융민원센터(국번없이 1332)를 통해 민원 신청하면 제도를 개선할 수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카드 발급 시 본인 회원 카드 및 가족 회원카드의 유효기간을 동일하게 맞추기로 했다. 5월부터 개인사업자 카드도 온라인에서 해지가 가능해진다.
3월부터 은
[배미정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