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는 오는 4월 연금수령액은 높이고 보험료는 낮춘 장애인 전용 연금보험을 출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장애인의 경우 평균 연금수령기간이 짧은 점을 감안해 연금보험료를 낮추거나 지급액을 상향 조정해 형평성을 맞춘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연금수령 개시연령(45세 이상 → 20세, 30세, 40세 이상)과 보험료 납입기간.지급 기간(5년, 10년, 20년 등)을 다양화해 계약자의 선택권을 확대한다.
또 후취형 사업비 체계로 운영해 중도 해약자의 환급률을 제고하고 민원발생 요인을 축소한다.
선취형은 납입보험료에서 사업비를 선 차감하는 반면, 후취형은 적립금에서 사업비를 계약유지기간 동안 차감하므로 초기 해약시 환급금이 선취형보다 많은 것이 특징이다.
아울러 장애인 사망률을 사용하고 낮은 사업비 부과(연금저축 및 사이버몰 사업비수준)를 통해 연금수령액을 일반연금 대비
금융위 관계자는 "연금액 이외의 보험상품 운용에 따른 이익을 장애인에게 환원해 주는 배당형 상품으로 설계될 예정이며 계약이 10년 이상 유지될 경우 이자소득세(15.4%)에 대한 비과세 혜택도 주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매경닷컴 윤호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