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은 '인혁당 재건위' 사건에 연루돼 지난 1975년 긴급조치 1호 위반 등의 혐의로 사형이 집행돼 숨진 우홍선씨 등 8명에 대한 재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우씨 등이 지난 대법원에서 사형 판결을 받고 18시간만인 이튿날 오전 사형이 집행된지 32년여만입니다.
재판부는 당시 중앙정보부와 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작성된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하면서 그동안 조작 논란이 제기돼온 군사정권 당시의 공안사건들에 대한 재심청구와 진상규명 요구가 더 힘을 얻게 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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