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2월부터 신축 예정인 아파트나 오피스텔, 고시원 등에 '범죄예방 설계'가 의무화된다.
국토교통부는 건축법 개정을 통해 12월부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고시원, 오피스텔을 국토부 장관이 고시하는 범죄예방 설계 기준에 따라 건축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건축법 개정안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범죄예방 설계란 건축설계 또는 도시계획 등을 통해 특정시설의 방어적 공간 특성을 높여 범죄발생 가능성을
국토부는 기존에 '건축물의 범죄예방 설계 가이드라인'을 운영하고 있지만 강제성이 없었다. 다만 서울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자체적으로 범죄예방 설계 기준을 만들어 적용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단독주택은 계속 권고 형태로 운영하되 아파트, 고시원, 오피스텔 등 다중이용시설은 모두 의무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진영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