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올해 실제 금융현장에서 각종 법규 및 내부통제가 준수되는지 불시에 점검하는 '암행검사 제도'를 통해 개인 정보 유출 등의 사고를 예방할 계획이다.
이는 특별점검팀이 불시에 현장점검을 실시한다는 점에서 기존 시스템점검 위주의 사전예고식 검사방식과 구분된다.
금융감독원은 24일 이같은 내용의 2014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금융사의 위법·부당 행위 징후 발견시 검사 종료일과 무관하게 사실 관계를 파헤쳐 문제점을 뿌리 뽑는 '진돗개식 끝장 검사'가 암행검사 제도와 함께 이뤄진다.
금융소비자 보호의 내실을 도모하고 중소.서민 등 수요자 눈높이에서 현장사정에 맞는 금융지원도 강화된다. 불임 여성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는 불임 치료 보험과 피싱·해킹 금융사기 보상 보험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은행의 중소기업에 대한 직·간접 지분 투자가 확대되며 은행이 자체 기술평가시스템을 구축해 중소기업 금융지원을 활성화할 방침이다. 저신용자의 상환능력에 따라 신용등급을 세분화해 대출 접근성을 높이고 실질 금리부담도 줄인다.
기관 중심의 사후적 감독에서 벗어나 금융시장의 위험요인을 조기에 인식해 대응하는 사전예방 감독으로의 전환도 이뤄진다.
'조기경보시스템', '상시감시시스템' 등 제반 감독검사시스템을 포괄하는 사전예방 금융감독시스템을 구축하고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 금감원장 주관 민원점검회의를 리스크 및 시장상황 등을 총괄하는 내부점검협의회로 확대 개편한다.
정보공개 및 공유를 대폭 확대해 '투명한 금융감독'을 추진하고 외부와의 협업과 소통도 강화한다.
이에 따르면 금감원이 생산·보유하는 제반 자료의 원문 등 감독정보에 대한 공개 및 공유를 대폭 확대하고 증권 불공정거래, 보험사기, 불법사금융 등의 효과적인 적발을 위해 유관기관(검찰·경찰청·국토부·관세청 등)과 정보교류 및 협업을 강화할 계획이다.
[매경닷컴 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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