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지난해 교육위원회 선거를 앞두고 사전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로 서울시 교육위원 윤모씨와 전 고등학교 교장 신모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윤씨는 시 교육위원 선거를 앞두
윤씨의 대학 동기 신씨는 윤씨가 운영하는 연구소에서 운영위원 등 20여명에게 전화를 걸어 윤씨의 당선을 호소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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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지난해 교육위원회 선거를 앞두고 사전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로 서울시 교육위원 윤모씨와 전 고등학교 교장 신모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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