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기사는 02월 20일(18:25) '레이더M'에 보도 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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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금융이 지방은행 분할방안을 철회하거나 연기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경남·광주은행 매각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의 국회 처리가 난항에 빠지면서다.
20일 우리금융 이사회 관계자에 따르면 우리금융은 오는 27일을 전후해 이사회를 열고 경남·광주은행 분할을 철회 또는 연기할지를 결정키로 했다. 조특법 개정안이 국회 기획재정위의 조세소위원회조차 통과하지 못하면서 27일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사라질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서다.
국회에 계류 중인 조특법 개정안은 경남·광주은행 분할·매각 시 우리금융에 발생하는 이연법인세 6500억원을 면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우리금융 이사회는 지난달 분할 기일인 다음달 1일전까지 세금 감면을 위한 조치가 없으면 매각을 백지화하겠다고 결의해둔 상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날 조세소위를 열고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안홍철 한국투자공사(KIC) 사장의 과거 트위터 발언 파문으로 무산되고 말았다.
안 사장은 2012년 본인의 트위터에 노무현 전 대통령과 야권 주요 인사에 대한 원색적인 비난을 올려 야당의 반발을 사고 있다.
앞서 국회 조세소위는 지난 14일 회의를 열고 조특법 개정안을 처리할 방침이었지만 경남지역 의원들의 반대로 이날로 한차례 순연했다.
금융권에서는 우리금융 이사회가 지방은행 분할을 철회할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다. 일부 의원들이 반대하고 있지만 여야가 조특법 개정안에 대해 원칙적으로 합의했기 때문이다. 여당은 내주 24일 조세소위를 다시 열어 27일 본회의에 개정안을 처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금융은 이날 이사회에서 우리파이낸셜·우리자산운용을 각각 KB금융지주와 키움증권에 매각하는 안을 의결했다.
[석민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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