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24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으로 된 올해 업무 계획을 밝혔다.
금감원은 탈법ㆍ편법적 외화 유출 가능성이 높은 재산 반출 및 용역거래에 대해 외국환은행 업무 취급 실태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발생한 3000억원 규모 KT ENS 관련 대출사기 사건 주범이 말레이시아로 자금을 송금한 것 등을 인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금감원은 검사 방식도 크게 바꾸기로 했다.
우선 불시 암행검사 제도를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이제까지 금융회사 검사는 내부 통제 운영에 대한 시스템 점검 위주로 이뤄졌다. 이렇다 보니 실제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는 진단하지 못한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금감원은 이런 점을 의식해 앞으로 정기적으로 이뤄지는 종합검사는 전문검사로 바꾸기로 했다.
또 금융사고ㆍ리스크 취약 분야를 수시로 특별검사하는 식으로 운용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이를 사실관계를 파헤쳐 문제점을 뿌리뽑는 '진돗개식 끝장검사'라고 비유했다.
금융회사 위기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배당을 보수적으로 하도록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과도한 배당과 성과급 지급을 자제하고 충분한 대손충당금 적립을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고령자 취약 계층을 위한 특화상품 개발을 확대하기로 했다. 출산 장려를 위해 불임치료보험이 새로 출시된다. 이 보험은 불임 여성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는 상품으로 출산 장려를 위해 도입된다.
불임 치료비는 대부분 의료보험에서 지원받지 못하기 때문에 보완책으로 민간 부문에서 이런 보험 상품을 내놓기로 한 것이다. 피싱 등 신종 금융사기 피해를 신속하게 보상할 수 있는 피싱ㆍ해킹 금융사기 보상 보험도 도입된다.
금융회사는 개인정보 유출 관련 보험 가입을 의무화해서 피해 발생 시 실질적인 보상이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꺾기, 불완전 판매, 대출금리 부당 수취, 불법 채권추심, 대주주ㆍ계열사 부당 지원 등 중대 법규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제재 상한선을 상향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위반 행위가 이뤄지면 임원과 기관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과태료 상한선을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기업 구조조정을 강화하기 위해 주채권은행 정보수집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주채무계열 약정체결 거부 등 위험 요소는 공시를 해야 하고, 쉽게 약정을 졸업할 수 없게 종료 기준도 강화하기로 했다.
[박용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