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다단계 영업을 한 하이존인터내셔널과 대표이사였던 김 모씨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이 업체는 2005년
구조로 구분하고 판매수당을 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등 지난해 6월까지 다단계 판매방식으로 영업을 해왔습니다.
다단계 판매업자는 방문판매법에 따라 소정의 서류를 갖춰 시장이나 도지사에게 등록한 후 영업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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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다단계 영업을 한 하이존인터내셔널과 대표이사였던 김 모씨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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