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PEF는 기업을 인수해 기업 가치를 높인 후 매각하는 방식으로 수익을 남기는 사모펀드다. PEF는 주식, 채권 등 전통적인 투자자산과 달리 부동산, 인프라, 헤지펀드와 더불어 대체투자라 불리는 투자 방식의 대표적인 자산클래스이다. 2000년대에 진입하면서 세계 인수ㆍ합병(M&A) 시장에서 차지하는 PEF의 비중은 크게 증가했으며, 2004년 국내에 도입된 이후 44조원 규모의 시장으로 급성장했다. 국내외를 막론하고 PEF 시장 규모가 불어나는 까닭은 PEF가 주식과 채권 수익률과 상관관계가 낮은 절대수익 추구형의 투자 방식이면서도 시장 대비 초과수익을 지속적으로 제공해주는 몇 안 되는 투자처이기 때문이다.
최근 저금리 추세에 따른 운용수익률 하락으로 중위험ㆍ중수익에 대한 투자 수요가 높다. PEF는 투자 규모나 위험성 그리고 출자자와의 의사소통 편의 차원에서 개인투자자의 직접적인 PEF 출자가 사실상 어려웠다. 개인투자자의 경우 현행 최소 출자액이 10억원으로 매우 높을 뿐만 아니라 전문투자자의 영역으로 인식됐기 때문에 이제까지 연기금, 공제회, 금융회사, 일반기업 등의 기관이 PEF의 주요 출자자였다. 작년 말 정부가 발표한 사모펀드 제도 개편 방안에서는 개인투자자 최소 출자액을 5억원으로 낮추고 공모형 재간접펀드 도입을 통해 개인투자자의 PEF 간접 투자까지 허용하고 있다. 재간접펀드란 출자 규모가 작고 전문성이 낮은 투자자들의 자금을 모아 PEF에 간접적으로 투자할 수 있게 해주는 PEF다. 이제는 개인투자자도 향후 도입될 공모형 재간접펀드를 통한 PEF 투자를 고려해 볼 만하다.
PEF는 투자자에게 전통자산 대비 추가적인 수익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자본시장 전체에 활력을 불어넣어 줄 수 있다. PEF가 민간자금을 M&A 시장으로 유도해 M&A 시장을 활성화하면 기업 지배구조가 개선되고 기업가치가 제고될 수 있다. 이는 궁극적으로 자본시장의 효율성을 높여 자본시장 참여자 모두에게 이익이 될 것이다.
[박용린 자본시장연구원 금융산업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