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공사는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무주택 기초생활수급자 및 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일반 전세임대주택 1만9620가구에 대해 입주자를 모집한다. 전세임대는 입주 희망자가 지원가능 주택을 선정하면 LH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입주 대상자에게 저렴한 임대조건으로 재임대하는 제도다. 이번에 모집하는 기존 주택 전세임대 입주대상자 1순위는 기초생활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 가족이며, 2순위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50%인 가구 및 장애인 가구다. 이번 공고에는 1순위만 접수하게 된다.
신혼부부 전세임대는 '결혼한 지 5년 이내의 신혼부부'로서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인 가구가 대상이며, 혼인 기간과 자녀 유무에 따라 1순위부터 3순위까지 나누어 접수한다.
수도권인 경우 임대료는 월 12만원 정도이며, 시중시세의 30% 미만이다. 입주자격을 유지하는 경우 2년 단위 10회 계약이 가능하며 최장 20년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전세금이 지원한도액을 넘는 주택(2
자세한 내용은 LH 콜센터(1600-1004)와 시ㆍ군ㆍ구청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근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