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은 지난 97년 이른바 '총풍사건' 수사 때 총풍 3인방으로 꼽혔던 장모씨와 오모씨가 가혹행위를 당했다며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장씨가 안기부 조사 과정에서 허위 진술을 강요받으면서 구타를 당했고, 오씨 역시 허위 진술 강
장씨와 오씨는 지난 97년 대선 직전 중국에서 북한 관계자를 만나 휴전선에서 무력시위를 해 달라고 요청한 혐의로 기소돼 각각 징역2년에 집행유예 4년, 징역2년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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