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림축산식품부 이동필 장관(오른쪽)과 NH농협손해보험 김학현 대표이사가 지난 20일 서울 중구 소재 농협중앙회 본관에서 "2014 농업정책보험 사업약정서"에 서명한 후 기념촬영하고 있다. |
첫 판매 품목은 사과, 배, 감귤, 단감, 떫은감 등 과수 5종이다. 가입기간은 다음달 14일까지로 전국의 과수농가들은 과수원이 속한 주소지의 지역농협 및 품목농협에서 상담 및 가입이 가능하다.
보장기간은 발아기부터 수확기 종료시점이다. 단 11월 30일을 초과할 수는 없다. 태풍(강풍), 우박 등의 재해는 주계약으로 보상하며 특약 가입 시 봄동상해, 가을동상해, 집중호우에 대해서도 보상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NH농협손보는 올해부터 가지, 파, 배추 등 작물 3종을 신규로 추가해 보장품목을 43개까지 확대한다.
또 보험 가입 시 생산량 기준을 전국단위 표준수확량 한도 내에서 적용하던 것을 가입자 상황에 따라 표준수확량의 최대 150%까지 확대해 탄력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지역별 차등을 뒀던 콩 보험의 최소가입기준도 전국동일 기준을 적용키로 했다.
이에 앞서 농림축산식품부와 NH농협손보는 지난 20일 서울 중구 소재 농협중앙회 본관에서 이동필 장관과 김학현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신규 작물 도입 및
한편 농작물재해보험이란 정부 및 지자체에서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정책보험이다. 농작물에 대해 태풍, 우박, 냉해 등의 자연재해와 조수해, 화재 등을 보장한다.
[매경닷컴 전종헌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