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첫 '담배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법원은 김모씨 등 폐암 환자와 가족 31명이 흡연으로 인한 폐암 발병으로 정신적
재판부는 장기간의 흡연이 폐암 발병에 영향을 주는 역학적 인과관계는 인정할 수 있지만, 원고의 폐암과 후두암이 오직 흡연으로 인해서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며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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