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 황귀남 씨(52)의 지분 매집으로 시작된 가전제조기업 신일산업의 적대적 인수ㆍ합병(M&A) 논란이 법적 분쟁으로 비화됐다.
황씨와 우호 세력은 신일산업을 상대로 지난달 18일 수원지방법원에 주주총회 의안상정 가처분 신청을 냈다고 밝혔다. 신일산업도 황씨 등에 대해 강력 대응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금융당국 조사 요청과 여론 환기에 나섰다.
황씨는 지난달 27일 공시를 통해 신일산업 정기 주주총회에서 "회계장부 열람 및 본인을 포함해 이혁기, 정재성 씨를 사내이사로, 윤대중 씨와 오영학 씨를 사외이사로 선임해야 한다"는 신청서를 냈다고 밝혔다. 아울러 황씨는 기존 감사를 해임하고 새로운 감사를 선임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이 가운데 윤씨는 신일산업 지분 2.7%를 가져 황씨와 함께 주요 우호 세력으로 있다. 양측이 직접 맞부딪칠 법원 심문기일은 이달 5일로 잡혔다. 황씨는 김앤장 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 3명을 선임했다.
이에 신일산업은 같은 날 유상증자 증권신고서 내용 수정문에서 "경영권 참여 분쟁과 관련해 주주피해 예방을 위해 황씨 측을 금융감독원에 조사 의뢰한 상황"이라면서 "황금낙하산 규정과 의결권 상황 등으로 볼 때 황씨 요구는 실현되기 어렵고 단순히 주가 차액을 노린 움직임이거나 법 위반 사실이 있으면 강력 대응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신일산업 정관 22조 2항은 이른바 '황금낙하산' 조항으로 적대적 M&A로 이사가 임기 중 실직하면 통상 퇴직금 외에 보상액으로 대표이사에게 30억원, 일반이사에겐 20억원 이상을 지급해야 한다고 돼 있다.
경영권 분쟁이 재차 수면 위로 떠오르자 투자자들도 다시금 신일산업 주식을 사들이기 시작했다. 지난달 28일 유가증권시장에서 신일산업 주가는 장중 5%대까지 치솟다 0.57% 상승으로 마감했다.
[윤재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