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현금승차시 200원을 올려 받기로 했던 추가 요금 인상분을 100원으로 줄인 '대중교통 운임범위 조정 계획안'을 최근 시의회에 다시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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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안은 시의회 의견청취 절차와 버스정책시민위원회, 운송기관간 협의, 물가대책 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야 최종 확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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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현금승차시 200원을 올려 받기로 했던 추가 요금 인상분을 100원으로 줄인 '대중교통 운임범위 조정 계획안'을 최근 시의회에 다시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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