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해 4.1대책에서 처음 도입 방침을 밝힌 '임대주택법 개정안 하위법령' 시행에 따라 지난해 12월 5일부터 등록을 시작했다.
정부가 민간 임대주택 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도입한 '준공공임대주택'이란 민간 임대사업자가 1가구 이상의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정식 등록할 경우 의무임대기간, 임대료 인상률 등을 제한 받는 대신 금융지원 및 세제혜택 등을 주는 임대주택을 말한다.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이 가능한 주택은 2013년 4월 1일 이후 매매계약을 통해 취득한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이다.
하지만 정부는 이번 ‘주택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을 통해 지난해 4월 1일 이전에 취득한 주택에 대해서도 준공공임대주택 등록을 허용하기로 했다.
또한 매입임대주택을 준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해 등록하면 최대 5년까지 기존 임대기간의 절반을 준공공임대 기간으로 인정해 주기로 하면서 다주택자들에게는 당근책이 될 것으로 보인다.
↑ 준공공임대주택 관련 정책 일지 [자료: 국토부, 부동산114] |
대신 사업자에게는 소득세·법인세, 재산세, 양도소득세 등의 세제감면 인센티브가 주어지며 국민주택기금을 통해 저리의 주택 매입·개량자금을 지원 받을 수 있다.
매입자금은 연 2.7%의 금리로 수도권 주택은 1억5000만원, 비수도권은 7500만원까지 지원된다. 개량자금은 전용 60㎡ 이하는 1800만원, 85㎡ 이하는 2500만원 한도 내에서 빌릴 수 있다.
재산세 및 소득·법인세 감면 확대, 양도세 면제 신설
국토부가 26일 발표한 ‘주택 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에 따라 준공공임대사업의 세제지원이 더욱 강화된다.
우선 재산세 감면율이 늘어난다. 40∼60㎡ 주택은 기존 50%에서 75%까지 면제되고, 60∼85㎡ 주택은 25%에서 50%로 확대된다. 소득·법인세는 85㎡ 이하의 경우 기존 20%에서 30%까지 감면된다.
↑ 준공공임대주택 재산세 및 소득·법인세 감면 확대 [자료: 국토부, 부동산114] |
↑ 준공공임대(85㎡ 이하) 양도세 감면안[자료: 국토부, 부동산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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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경닷컴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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