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지난달 28일 열린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 같이 결정하고, 내달 달 초 정비구역을 해제 고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목동2구역은 13,910㎡ 규모에 공동주택 197세대를 건립하는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을 지난 2008년 10월 31일 결정·고시 한 바 있다.
하지만 지정 이후 부동산경기 침체에 따른 사업성 저하와 사업 장기화에 따른 재산권 행사 제한으로 인한 주민불편이 가중됨에 따라 구역 내 토지 등 소유자들이 과반수(56.16%) 동의를 얻어 중구청에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 취소를 요청했다.
이에 중구청장은 지난해 10월 18일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을 취소하고, 정비구역 해제를 위해 주민공람 과 구의회 의견청취 절차를 이행했다.
정비구역이 해제되면 건축물 신·개축과 도시가스공급을 위한 도로 굴착 등 행위제한이 해제되어 주민 불편이 근본적으로 해소되고, 노후주
이로써 대전 내 정비구역해제 규모는 당초 9개소 717천㎡에서 10개소 731천㎡로 늘어났다. 시 관계자는 "건설경기 장기침체 등으로 인해 앞으로 정비구역 해제 지역은 다소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매경닷컴 조성신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