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의 과도한 이동전화 요금을 예방하기 위해 가입절차와 요금체제가 개편됩니다.
연체 한번만 해도 이미 적립해놓은 포인트도 못쓰게 했던 신용카드 포인트 제도도 손질됩니다.
김수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청소년의 지나친 휴대폰 이용을 막기 위한 '청소년 요금제'는 상한액을 정해놓고 이 금액이 넘으면 발신과 문자메시지, 무선인터넷접속 등을 차단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부모동의 없이도 만5천원에서 2만5천원 범위내에서 요금을 재충전할 수 있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재정경제부는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미성년자가 휴대폰 요금을 재충전할 때 부모 동의를 의무화하도록 했습니다.
이와함께 미성년자가 이동전화에 가입할 때는 청소년 전용 계약서인 그린계약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그린계약서는 청소년요금제에 대한 안내, 서비스 이용과 관련한 주의사항 등 과다요금 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내사항을 상세히 제공하게 됩니다.
민원발생이 끊이지 않았던 신용카드 포인트 제도도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개선됩니다.
정부는 결제대금 일부만 연체해도 이미 적립된 포인트 사용을 제한하고 일정기간 후에 포
이를 위해 금융감독원은 현재 신용카드 포인트제도 개선 태스크포스를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있어 이르면 2월 중 발표할 계획입니다.
mbn뉴스 김수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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