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는 농림부의 소값 안정 대책과 관련해 김성훈 당시 농림부 장관 등을 비방하는 글을 일간지에 실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신구범 전 제주지사의 상고심에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부분을 무죄 취지로 파기해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글 내용이 농림부 장관이 공식 채택한 수입쇠고기 유통ㆍ판매 정책에 대한 비판이 주된 내용이고 '매국적 행위' 등 모욕적인 용어를 사용한 잘못이 있다고
그러나 재판부는 신씨가 1996년 D산업 대표에게 30억원을 모 복지법인 재단에 출연하도록 요구한 혐의는 원심대로 대가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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