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등 금융투자회사 영업점에 대해서도 금융감독원이 직접 암행검사에 나선다. 지난해 동양그룹 기업어음(CP) 등의 불완전판매 사태를 겪은 만큼 올해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감독ㆍ검사 초점을 맞추겠다는 의미다.
금융감독원은 7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2014년 자본시장 부문 업무설명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우선 금감원은 영업점 직권검사를 강화해 금융회사 본점과 영업점 구분없이 불시에 현장검사를 실시하는 암행검사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협회에 위탁했던 영업점 검사를 직접 실시해 본점 위주로 진행됐던 직권 검사를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또 특정금전신탁, 비우량회사채 등 불완전판매로 소비자 권익 침해가 우려되는 곳에 검사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이 밖에 지난해 한맥투자증권과 같은 주문 실수가 반복되지 않도록 파생상품 매매주문 등의 리스크 관리 체계도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올해 금감원의 종합검사 대상은 금융투자 부문에서는 증권사 2곳과 관계기관 1곳, 자산운용 부문에서는 자산운용사 5곳과 부동산신탁사 1곳이다. 부문검사는 수시로 이뤄질 예정이다.
금감원은 최근 '금융투자상품 불완전판매 종합대책'을 통해 밝힌 △금융투자상품 위험성의 명확한 설명 △판매실명제 △설명서ㆍ광고물 제작 및 사용의 적정성 등이 시행되는 대로 지도ㆍ점검할 계획이다. 창구에서 상품을 판매할 때 투자위험
공시 정보를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우선 주채무계열 미지정 기업 중 금융회사 및 시장성 차입금이 일정 수준 이상인 기업집단에 대한 정보를 공시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또 회계 오류 가능성이 큰 분야를 재무제표 공시 전에 감리 대상으로 예고해 기업의 주의를 환기한다.
[손동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