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세관이 화물, 승객을 싣고 북한과 중국을 오가는 운전기사 등 무역거래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외화를 소지하고 국경을 출입하는 행위를 금지해 배경이 주목됩니다.
중국 단둥세관은 이달 3일 국경을 출입하는 운전기사들에게 '외
이번 조치는 사실상 운전기사들이 양국 무역업자들 사이에서 무역대금을 전달해주는 돈 심부름을 일체 금지했다는 점에서 소규모 무역거래 관행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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