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계열사 채무탕감 로비 의혹과 관련해 뇌물 수수 혐의로 기소된 변양호 전 재경부 국장에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그러나 다른 인사들에게는 모두 실형이 내려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영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대차 계열사의 채무 탕감 과정에서 2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변양호 전 재경부 금융정책 국장에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돈을 건넸다는 김동훈 씨가 돈을 건넨 장소를 특정하지 못하는 등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돈을 받았다는 날 변 씨의 PDA 파일에 국회 회의와 식사 약속 등의 일정이 있었던 만큼 만남이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김 씨로부터 돈을 받은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현대차 브로커로 활동한 김동훈 씨에게 징역 2년이 선고된 것을 비롯해 박상배 전 산업은행 부총재와 이성근 전 산은 투자본부장에게 징역 6년과 징역 3년6월이 선고됐습니다.
연원형 전 자산관리공사 사장과 김유성 전 대한생명 감사에게도 실형이 선고됐지만, 김평기 위아 대표에게는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다만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이들을 법정구속하지는 않기로 했습니다.
변 씨에게 무죄가 선고되자 검찰은 항소 방침을 분
알리바이가 허위라는 사실이 밝혀졌는데도 이를 근거로 무죄가 선고된 것을 납득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변 씨만이 무죄를 받은 것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검찰과 변호인의 공방은 항소심에서 더욱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mbn뉴스 이영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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