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라이프생명은 '민원 Early Warning(조기경보) 제도'를 본격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민원 조기경보 제도는 고객 불만 사항을 접수한 본사·지점·콜센터 등의 고객접점 담당자가 신속하게 관리자에게 전달해 적극적인 고객응대를 실시하는 것이다.
불만사항 확인부터 처리완료까지의 모든 조치사항을 VOC(Voice Of Customers 고객의 소리) 시스템에 관련내용을 실시간 기록·관리·공유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김종운
[매경닷컴 전종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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